40여년전, '수사반장' 박 반장이 금연한 이유 |
그는 술은 즐기지만, 담배는 피지 않는다. ‘좋은나라 운동본부’라는 TV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금연을 실천했다고 했다. 그도 한때는 흡연 애호가였다. 언젠가 술자리에서 들려준 담배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다.
“ 내가 ‘수사반장’(드라마)에서 박 반장 역할을 할 때 30대였거든. 젊은 나이에 반장 역할을 하며, 뭔가 수사반장의 격에 맞는 그럴듯한 것을 고안했는데, 그게 코트(트렌치코트)와 하얀 손수건이야. 그리고 담배 네 개비를 피워 무는 거였지.”
그에 따르면, 흰 손수건은 범인을 용서하는 맑은 심성을 상징했다. 담배는 극의 상황 전환용으로 피웠다고 한다. 극의 도입부 때,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범인을 잡았을 때, 마지막으로 범행동기가 밝혀질 때 등 네 번이었다.
“그런데 박 반장이 담배를 피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져.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있는데, 아내가 청와대 부속실에서 전화가 왔다며 수화기를 바꿔주더라고. 도대체 누굴까, 하며 전화를 받았지. ‘저 육영수예요. 안녕하셨어요, 최불암씨.’ 저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 ”
뜻밖에 전화를 걸어온 육 여사는 친근하고도 차분한 특유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 저 양반(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수사반장’을 보다가 박 반장이 담배를 물기만 하면 따라서 피워요. 저 양반이 담배 피우는 건 괜찮은데, 국민들도 따라 피울 테니까 담배 피우는 장면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그 뒤 ‘수사반장’ 에서는 박 반장의 흡연 모습이 사라졌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게 1972년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도 훨씬 전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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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그 당시 TV 연속극에서는 흡연 장면이 많이 보였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남이 피우면 괜히 나도 한 대 피우는 습관이 있어서 괜히 피우게 되는 모양이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 흡연을 하는 애호가였지만 오래전에 금연을 한 이후로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자신과 주위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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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국민의 참된 건강을 위한 첫걸음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떠올랐다. 흡연으로 인해 좀먹는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TV 연속극의 주인공 배우에게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흡연 장면 자제를 당부한 영부인. 그 간절한 마음이 40여년의 세월을 건너서 오롯이 전해져 온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결심도 그 절실함에서 맥락을 함께 한다.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 결정 과정에서 관련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고 한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은 담배 회사인 KT&G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정부 부처 중에 ‘갑 중의 갑’인 기재부에 맞서기가 어려워서일 것이다.
일각에서는 건보가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며 쓸 데 없는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목청을 높인다. 이들은 소송비를 낭비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소송비 낭비를 걱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하다. 소송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흡연 경각심이 높아지면 그로부터 얻어지는 국민 건강 증진 효과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승·패소의 문제는 이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앞으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흡연자 개인이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에 진 것은 흡연이 질환에 미치는 직접적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탓이었다. 건보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놨다고 한다. 흡연이 암 등 질환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 회사는 “흡연자들이 자유 의지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 측은 “담배 회사는 담배의 중독성을 조장해 흡연자로 하여금 쉽게 금연하지 못하게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흡연 폐해로 인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한 배상금을 담배회사가 물어내는 것이다. 담배회사는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흡연 피해 책임을 또 묻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건보 측은 흡연자가 담배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담배회사가 걷어서 대신 내고 있을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간다. 담배소송에 대한 당위성과 해외 사례 등을 연재하며 소송에 철저하게 대비해 온 것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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